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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27일 (월) 23:32 판 (새 문서: ==여행금지제도==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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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제도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여행금지 국가 현황

  • 이라크 : 2007년 8월 7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 2007년 8월 7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예멘 : 2011년 6월 28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 : 2011년 8월 20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 : 2014년 8월 4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