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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7일 (화) 18: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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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체류기간 (Maximum stay period), 항공권 체류 조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마다 유효기간, 즉 여행 개시일로부터 목적지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항공 운임에 따라 기간은 모두 상이하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1개월인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날짜 변경 역시 1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최대체류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