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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7일 (금) 12:55 판

예약부도위약금(No-Show Charge) : 일명 노쇼 위약금

개요

예약 취소나 변경없이 항공기탑승하지 않는 노쇼(No-Show)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수익을 위주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노쇼 항공권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그동안은 주로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였으나 최근에는 노쇼 승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중견, 대형 항공사들도 점차 늘고 있다.

탑승수속 후 노쇼

일반적으로 노쇼는 예약 후 공항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나 의미를 확대하면 항공기 탑승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아이돌 극성팬 등이 탑승수속게이트까지 아이돌을 따라 다니다가 탑승하지 않고 취소, 환불하는 사례(일명 게이트 노쇼)가 다발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이런 형태 즉, 탑승수속 후 미탑승의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적 항공사 예약부도위약금 현황

2022년 1월 기준
항공사 국내선 국제선 비고
대한항공 8,000원
  • 50,000~120,000원(카운터 노쇼)
  • 250,000~320,000원(게이트 노쇼)
[1]
아시아나항공 10,000원[2]
  • 120,000원(카운터 노쇼)
  • 300,000원(게이트 노쇼)
[3]
제주항공 15,000원[4]
  • 120,000원(카운터 노쇼)[5]
  • 240,000원(게이트 노쇼)
진에어 15,000원 120,000원 카운터/게이트 노쇼 동일
티웨이항공 - 120,000원 [6] 취소 수수료 별도
에어부산 15,000원[7]
  • 120,000원(카운터 노쇼)
  • 240,000원(게이트 노쇼)[8]
에어서울 15,000원 120,000원 [9]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15,000원[10]
에어로케이 15,000원 [12]
에어프레미아 8,000원 [13]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