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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73.63 (토론)님의 2015년 11월 15일 (일) 21:17 판 (전자여권, 미국비자 내용 추가)

여권(旅券, Passport)

대한민국 여권 종류

여권은 일종의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나라를 입국하는 필수적인 여행서류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여권 상의 신원정보

  • 여권 번호
  • 여권 종류 (단수 혹은 복수 여행 여부)
  • 발행국
  • 한글 성명 (국가마다 상이)
  • 영문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우리나라만...)
  • 성별
  • 발급일
  • 발행 관청
  • 기간 만료일


전자 여권

전자여권이란, 여권 안에 작은 전자 칩(chip)이 들어가 있어서,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2]


여권용 사진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사진 규정 > [3]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크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바탕색 : 흰색
  • 자세 및 표정 :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복장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참고

  1.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를 받을 수 없고 전통적인 기존 종이형태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외교부 홈페이지의 전자여권 안내
  3.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