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유의사항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거주지 신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주류, 면세 한도: EU 면세 한도 기준 적용
- 향수: 50ml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외국환 및 통화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무기 및 탄약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반입금지물품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수하물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EC 998/2003,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적용
- 애완동물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
유로존 가입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세금 환급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