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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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ARAIB, 사조위)

개요편집

항공 및 철도교통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 시설과 설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담당)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 설치 (철도 사고 원인 조사 및 처리 담당)
  • 1990년 6월 12일,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
  •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06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 기능 통합)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역할편집

항공기 사고, 철도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사고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공해상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수집, 사고조사, 원인 규명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기타편집

독립성 논란편집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다. 무안공항 개량사업 당시 관할 책임 공무원이 사조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2025년 2월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