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즈 출입국 정보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해 카리브해에 접해있는 국가다. 멕시코, 콰테말라, 온두라스 등과 접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행 및 단순 방문 목적의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충분한 여행 경비(하루 50달러)
-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
출입국 일반
유소년 입국
-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공증받은 부모의 여행 허가, 서약서, 가족 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
온라인을 통해 벨리즈 도착 전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링크)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선물 등: BZD 200 (가족 통합 BZD 600)
- 개인용품
외국환/통화
- 반입·반출기준: BZD 20,000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
탄약/무기류
주무 당국의 반입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수하물
벨리즈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
수입허가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