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거주지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주류, 면세 한도: EU 면세 한도 기준 적용
- 향수: 50ml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반입금지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EC 998/2003,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적용
- 애완동물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유로존 가입[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세금 환급[편집 | 원본 편집]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