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위치한 루마니아에 대한 출입국 기준/규정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루마니아는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우리 국민이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 부로 솅겐협정 전면 적용되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는 입국 시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 있는 부/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기준 |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루마니아 현지 통화 반입 금지
- 다른 EU 국가 출도착 시 외화 반출입 제한 없음
- EU 국가 외 출도착 시 EUR 10,000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사전 반입 승인 필요)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무기/탄약류 반입은 불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EU 규정 576/2013 및 루마니아 국립위생 및 식품당국 명령 98/2015에 따른다.
- 비유럽 지역으로부터 반입 시, 헨리코안다공항(OTP)을 통해 입국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