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Nepal) 입국, 출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네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관광 비자(Tourist Visa)[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대상: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도착비자 발급 (트리부반 공항 내 키오스크)
- 체류 기간: 최대 90일까지 발급 (종류: 15일, 30일, 90일) → 최대 15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
- 발급 기관: 도착 공항
- 발급 비용: 15일/30달러, 30일/50달러, 90일/125달러 (※ 10세 이하는 발급 비용 면제)
온라인으로 네팔 도착 전에 미리 작성/신청할 수 있다. (네팔 관광비자 신청 방법)
기타 비자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통과(Transit, Transfer) 경우에도 입국하려면 사증(5달러) 필요 ※ 입국 후 24시간까지 체류 가능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관련 정보: 네팔리포트(Nepaliport)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신고서(Disembarkation Card)
출국 신고서(Embarkation Card)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시가 25, 연초 250g)
- 주류: 1리터 (맥주의 경우 12캔)
- 의약품: NPR 10,000 이내 개인 사용 목적
- 식품: NPR 5,000 이내
- 과일: NPR 2,000 이내
- 기타: 금 장신구 50g, 은 장신구 100g 이내
반출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 물품
-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물품 (코뿔소 뿔, 코끼리 상아 등)
- 희귀 야생동물 장기 또는 혼합물질(웅담, 사향 등)
- 마약류
- 총기류, 군수물품
- 야생동물 가죽, 털
- 농산물, 꽃, 약초, 목재, 열매 등 삼림자원
-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는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짐(수하물)은 카트만두에서 통관 처리된다.
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인: 미화 2,000달러 초과 외화는 신고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WHO는 네팔 여행자들에게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는 연중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입국 전에 관련 정보를 온라인(CCMC)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2022년 7월 29일 폐지됐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반출 물품 위반[편집 | 원본 편집]
- 2021년 선물용 염주를 다량으로 구입해 출국하려다 적발, 구류된 사례
- 2022년 사향 밀반출 시도하다 구속된 사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