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Bangladesh)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인도 동부 지역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다카(Dhaka)다.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대부분은 이슬람교지만 건축물 가운데는 힌두교 사원 등도 제법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사증(Visa)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최초 입국 시에 한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Landing Permit을 취득(수수료 미화 50달러)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귀국/이원 항공권
비자 관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기준 B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여 방글라데시 이민국 주의 통보. B비자는 단기 회의 및 단순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만큼 목적 외 행위 시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 이전 규정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갑(200개비)
- 주류: 1리터(외국인)
- 향수: 최대 1/2파인트 (개인 사용품)
-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미만 권고하며 12,000달러 초과 시 신고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돼지고기 반입 금지
- 명확한 kg 제한 없으나 통상 1인당 10kg 내외 허용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 드론은 사전 내무부 허가 필요
- 방글라데시 경계 표시한 지도, 차트, 지구본
- 사회적 규범 해치는 사진, 글 또는 제품
- 살아 있는 돼지 및 돼지 제품
- 화학 살충제 등
반출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긴급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대사관 대표번호: +88-02-5882-2088~90 (일~목요일) +88-017-5563-9617 (업무시간 외 및 휴일)
여행경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2024년 7월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지역: 남동부 치타공 힐트랙스 지역, 카그라초리, 랑가마티, 반돌본
- 그 외 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음주[편집 | 원본 편집]
원칙적 금주, 무관용 원칙으로 제3자가 음주장면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