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논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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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거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특별법의 문제점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특별법의 문제점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918281013782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ref>


===안전성 논란===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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