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 운항의 안전 적합성과 신뢰성 증명

개요편집

항공기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그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준감항증명편집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 및 배출가스의 기준(“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편집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설명편집

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편집

구분 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참고편집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기타편집

B737 MAX 항공기 감항증명 취소편집

2019년 말부터 두 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B737 MAX 항공기에 대해 전면 운항이 금지됐다. B737 MAX 기종은 감항증명이 취소된 상태로 안전성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