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고메 코리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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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일부는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의 소송액만 1000억 원을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차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일부는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의 소송액만 1000억 원을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차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내식 대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했으나 2019년 게이트고메코리아가 홍콩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투자한 1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갈등은 커졌다.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가을 기내식 메뉴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름 메뉴를 10월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내식 대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했으나 2019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홍콩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투자한 1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갈등은 커졌다.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가을 기내식 메뉴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름 메뉴를 10월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인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이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기내식]] 생산량이 97% 이상 감소했다. 하청업체 포함 약 940명 가량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이를 600명 수준으로 감원했으며 그 가운데 80%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인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이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기내식]] 생산량이 97% 이상 감소했다. 하청업체 포함 약 940명 가량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이를 600명 수준으로 감원했으며 그 가운데 80%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2021년 2월, 국제중재위원회(ICC)는 제기된 기내식 대금 지급 중재와 관련해 [[GGK]]에게 기내식 대금 및 이자 그리고 중재비용 등 총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28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324억 원 GGK에게 지급하라' 판결받아]</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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