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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Rating)==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계기비행한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나 흔히 계기비행증명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기비행증명]]은 '자격(License)'가 아닌 부가 요건(Add-on)이라고 할 수 있다. (PPL + 계기비행증명, CPL + 계기비행증명 등) # [[계기비행]]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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