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충돌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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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충돌방지장치(空中衝突防止裝置, TCAS,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인근을 트랜스폰더를 통해 감시하여 알려주는 충돌방지 시스템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5700kg 이상 또는 좌석 19석 이상의 모든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작동 원리[편집 | 원본 편집]

ACAS/TCAS는 항공기의 안테나를 통하여 주위의 항공기에게 질문파를 발사한 후 상대항공기로부터 수신된 반송파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정보(거리, 고도 및 방위)를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이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거리개념이 아닌 시간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계속적으로 수신되는 반송파에 근거하여 항공기와 상대 항공기가 최고근접지점(Closest Point of Approach)까지 도달하게 되는 시간을 산출(거리÷접근율)하여 양 항공기의 근접율을 줄이거나 고도를 바꾸도록 조종사에게 경고한다.

항공기에 장착된 이 시스템이 항공기 주위를 감시하다가 다른 항공기가 접근했을때, 양쪽 시스템이 서로 다른 회피지시를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A 항공기에 장착된 시스템에서는 '상승(Climb)' 이라고 지시하고, B 항공기에 장착된 시스템은 '하강(Descent)'을 지시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예방한다.

TCAS 작동 방식

참고[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상 관제의 지시와 TCAS의 지시가 서로 다를 때, 조종사는 TCAS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원거리에서 레이다를 통한 판단보다는 TCAS 판단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TCAS 지시를 무시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발생한 사고(2002년 7월 1일) 이후 규정화되었다. [1]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항공역사]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