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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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空港稅, Airport Tax)==
공항세(空港稅, Airport Tax) : 공항을 이용하는 데 대해 이용자(여객)가 부담하는 세금


== 개요 ==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혹은 공항당국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공항세(Airport Tax)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장 공식에 근접한 명칭으로는 공항시설이용료(Airport Facility Charge)가 흔히 사용되며, 그 밖에 PFC(Passenger Facility Charge), Airport Improvement Fee, Airport Embarkation Fee, Airport Service Charge(Fee)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징수하는 항공세(Air Tax), [[출국납부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혹은 공항당국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공항세(Airport Tax)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장 공식에 근접한 명칭으로는 공항시설이용료(Airport Facility Charge)가 흔히 사용되며, 그 밖에 PFC(Passenger Facility Charge), Airport Improvement Fee, Airport Embarkation Fee, Airport Service Charge(Fee)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징수하는 항공세(Air Tax), [[출국납부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 추세 ==
[[파일:Tax apo.jpg|프레임|항공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세금(TAX) 중 공항세도 포함]] [[파일:Apo_charge_cgk.jpg|프레임|공항에서 직접 공항세를 지불하는 쿠폰 형태(인도네시아)]]
[[파일:Tax apo.jpg|프레임|항공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세금(TAX) 중 공항세도 포함]] [[파일:Apo_charge_cgk.jpg|프레임|공항에서 직접 공항세를 지불하는 쿠폰 형태(인도네시아)]]


최근에는 단순히 공항 시설 이용 등의 목적, 이유로 징수하는 것을 넘어 해당 국가 방문·관광이라는 이유로 관광세(Tourist Tax)를 항공권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1,000엔씩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주 정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화 10달러 부과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도 관광세라는 이름으로 출국자 대상으로 35 뉴질랜드 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공항 시설 이용 등의 목적, 이유로 징수하는 것을 넘어 해당 국가 방문·관광이라는 이유로 [[관광세]](Tourist Tax)를 항공권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1,000엔씩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주 정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화 10달러 부과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도 관광세라는 이름으로 출국자 대상으로 35 뉴질랜드 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항세 부과 기준==
==공항세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