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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Guam-CIA WFB Map.png|섬네일]] 괌(Guam) 출입국 규정 및 기준 ==무비자 입국 자격==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따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괌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출입국 일반 == === 주의사항 ===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코로나19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입국심사 서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s>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s>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 <s>CDC 서약서</s>] *<s>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s> *세관신고서([https://traveller.guamedf.landing.cards/ 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15%" |서류 !내용 |-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 |괌 세관 신고서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종이 세관신고서는 폐지되고 '''전자세관신고서'''로 대체되었다. 괌 도착 3일 전부터 https://cqa.guam.gov/<nowiki/>를 통해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해 QR 코드를 저장하면 된다. 미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 수취장(BCA)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후 QR 코드를 세관 심사 시 스캔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custom/1424269 괌 전자 세관신고서 도입·시행]</ref> |} <gallery> 파일:Guam-visa-waiver-document.jpg|괌 비자면제협정 서류 파일:I-94.jpg|출입국신고서 파일:Guam-customs-doc-front.jpg|세관신고서(앞)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gallery> ==전자여행허가([[ESTA]])==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괌은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담배: 5보루 * 향수: 적당량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외국환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 반입 금지 물품 ===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화약류, 총포, 무기류, 마약류 등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참고== *괌 관광청 : https://www.welcometoguam.co.kr/ *[[괌국제공항]] {{각주}}<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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