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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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Guam-CIA WFB Map.png|섬네일]]
== 입국 자격 ==
괌(Guam) 출입국 규정 및 기준


==무비자 입국 자격==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괌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따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괌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출입국 일반 ==
 
=== 주의사항 ===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코로나19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입국심사 서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s>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s>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 <s>CDC 서약서</s>]
*<s>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s>
*세관신고서([https://traveller.guamedf.landing.cards/ 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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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5%"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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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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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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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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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uam-visa-waiver-document.jpg|괌 비자면제협정 서류
파일:Guam-visa-waiver-document.jpg|괌 비자면제협정 서류
파일:I-94.jpg|출입국신고서
파일:I-94.jpg|출입국신고서
파일:Guam-customs-doc-front.jpg|세관신고서(앞)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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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전자여행허가([[ESTA]])==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괌은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괌은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용창구 심사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담배: 5보루
* 향수: 적당량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외국환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 반입 금지 물품 ===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화약류, 총포, 무기류, 마약류 등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참고==
 
*괌 관광청 : https://www.welcometoguam.co.kr/
*[[괌국제공항]]
{{각주}}<references />
{{각주}}<references />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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