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3번째 줄:
항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항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국책 항공사 표현 오용==
==참고==


먼저 국책(國策)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나라의 정책(政策)이라는 의미다. 국책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물자(物資)의 생산(生産) 유통(流通)을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세운 회사(會社)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정의도 있다.
* [[국영 항공사]]
 
* [[국책 항공사]]
일부에서 대한항공 등을 두고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인 [[Flag Carri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국책'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가져다 붙혔다. 아마도 대한항공의 전신 '대한항공공사'이 [[국영 항공사]]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즉 대한항공이 Flag Carrier일지는 몰라도 국책 항공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대표 항공사'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책 항공사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인 국책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적 항공사는 있지만 국책 항공사는 없다.


{{각주}}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2019년 6월 5일 (수) 16:57 판

국적 항공사

항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