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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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7일 (수) 10:57 판

국적 항공사

항공운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