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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 설명 == |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
==공항별 요금== | ==공항별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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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6" |4,000원 | | rowspan="6" |4,000원 | ||
|- | |- | ||
| 제주공항 || 12,000원 || | | 제주공항 || 12,000원 || | ||
|- | |- | ||
| 김해공항 || 12,000원 || | | 김해공항 || 12,000원 || | ||
|- | |- | ||
| 대구공항 || 12,000원 || | | 대구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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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 12,000원 || | | 무안공항 || 12,000원 || | ||
|- | |- | ||
| 청주공항 || 12,000원 || | | 청주공항 || 12,000원 || | ||
|} | |} |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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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
== 참고 == | |||
=== 공항세 구성 === | |||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
{| class="wikitable" | |||
!공항 |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
!관광 출국납부금 |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
!계 | |||
|- | |||
|인천, 김포 | |||
|17,000원 | |||
|10,000원 | |||
|1,000원 | |||
|28,000원 | |||
|- | |||
|기타 국내 공항 | |||
|12,000원 | |||
|10,000원 | |||
|1,000원 | |||
|23,000원 | |||
|} |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