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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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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國際航空業務通過協定,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 개요 == 상업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의 자유]] 중 1, 2번에 해당하는 권리, 즉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비운수 목적으로 임시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수국간의 협정이다. 1944년 11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 국제항공운송협정 등과 함께 만들어졌다. 1944년 12월 7일 체결되었고, 1945년 1월 30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 6월 22일 가입했다. ==주요 내용== 이 협정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①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통과)할 권리(상공통과의 자유, 제1의 자유), ②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 영역에 착륙할 권리([[기술착륙]]의 자유, 제2의 자유)을 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시카고 회의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그 실시기구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를 설립하는 데 있었다. ==관련 용어==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 [[하늘의 자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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