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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항공사 표현 오용== 먼저 국책(國策)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나라의 정책(政策)이라는 의미다. 국책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물자(物資)의 생산(生産) 유통(流通)을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세운 회사(會社)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정의도 있다. 일부에서 [[대한항공]] 등을 두고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인 [[Flag Carri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국책'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가져다 붙였다. 아마도 대한항공의 전신 '[[대한항공공사]]'가 [[국영 항공사]]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즉 대한항공이 Flag Carrier일지는 몰라도 국책 항공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대표 항공사'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책 항공사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인 국책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사에 [[국적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붙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국책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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