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377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7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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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심의회는 "기금은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운용심의회는 "기금은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7월 15일 기준 신청공고를 낸지 일주일 지났지만 신청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있으나 이미 다른 형태로 자금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은 추가 지원이 자칫 빚에 빚을 더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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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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