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불법행위

기내 불법 방해 행위(In-flight Unlawfu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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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항공 보안법 제2조 제8항 및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경미한 불법 행위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2. 중대한 불법 행위 (항공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
    •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전자 담배 및 유사 흡연기구 포함)
      주) 유사 흡연기구는 스누스 담배 등 무연담배 및 씹는 담배를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항공기 무단침입 또는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 항공기 납치/인질/파괴 또는 손상행위
    • 위계,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변경
    • 폭행, 협박, 위계 행위
    •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범죄 목적으로 항공기내 위해물품 반입 행위
    •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