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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결합심사 단계=== #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관련 시장의 확정 # 시장의 집중상황 # 경쟁제한성 평가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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