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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결합심사 단계===
#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관련 시장의 확정
# 시장의 집중상황
# 경쟁제한성 평가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참고==
==참고==

2021년 1월 15일 (금) 12:29 판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바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기업결합이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M&A나 합병 등은 어느 한 쪽의 경제적·법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기업결합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결합심사 단계

  1.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2. 관련 시장의 확정
  3. 시장의 집중상황
  4. 경쟁제한성 평가
  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6.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