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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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결합심사 단계===
#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관련 시장의 확정
# 시장의 집중상황
# 경쟁제한성 평가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