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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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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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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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이스타항공 매각]]
* [[이스타항공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