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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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참고==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이스타항공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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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금) 12:22 판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바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기업결합이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M&A나 합병 등은 어느 한 쪽의 경제적·법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기업결합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