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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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하드항공 ===
=== 에티하드항공 ===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재발행]](혹은 [[환불]])을 마쳐야 한다. 단지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노쇼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약 취소와 함께 출발 1시간 전까지 재발행(환불)을 종료해야 한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9704 주의해야 할 에티하드항공 노쇼 규정(2023.3.21)]</ref>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재발행]](혹은 [[환불]])을 마쳐야 한다. 단지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노쇼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약 취소와 함께 출발 1시간 전까지 재발행(환불)을 종료해야 한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9704 주의해야 할 에티하드항공 노쇼 규정(2023.3.21)]</ref>
=== 필리핀항공 ===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전에 취소해야 한다. 이름 철자를 변경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재발행]]한 경우에도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1507765 취소 후 같은 항공권 재발권했는데 노쇼페널티 무는 항공사…“이게 맞습니까?”(2023.3.21)]</ref>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