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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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이면 계약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
2024년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ref>[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3/27/WSFBM63FLFENBCBCROYZ2ZZ4M4/ 증선위, ‘기내식 이면 계약’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 제한(2024.3.27)]</ref>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