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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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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편 현황==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 출발 다음날 오전 2시 45분 괌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2115편 항공기에 기체 이상(보조날개의 스크래치)으로 김해공항 출발 16분 앞두고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검토에 들어갔다. 6차례 탑승 지연을 안내했고 마침내 [[탑승]]이 재개되었고 밤 10시 507분 항공기 탑승을 마쳤다. 하지만 오후 11시 4분 경 야간운항제한([[커퓨]])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결항]]되었다. 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 등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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