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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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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항공기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대한항공이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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