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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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인 사건
 
== 개요 ==
<onlyinclude>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의 표본처럼 여겨지게 됐고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밀수 혐의 등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후 조현아는 대한항공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onlyinclude>
 
==발생 경위==
 
2014년 [[12월 5일]],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객실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 째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다. 당시 [[사무장]]이던 [[박창진]]에게 절차 질문했고 업무용 태블릿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한 매뉴얼 상에는 봉지 째 서비스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였다.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진행사항 및 결과==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
|-
!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유죄''' || 무죄 || 무죄
|-
|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
{{온글
| 온글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 전세계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땅콩회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항공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단순히 이미지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정확히는 호텔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 당사자가 추진하던 경복궁 지역 7성급 호텔 건설 계획도 이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조양호 회장 자녀 3명이 연속으로 논란을 만들면서 재벌의 족벌경영의 폐해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기타==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조현민]])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고==
 
* [[물컵 갑질]]
* [[기내 난동]]
*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각주}}
 
[[분류:소송]]
[[분류:승무원]]
[[분류:항공사고]]
[[분류: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