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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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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