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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편을 이용했던 [[승객]] 가운데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고, 지연 출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 9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이 항공편을 이용했던 [[승객]] 가운데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고, 지연 출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 9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컴퓨터 장치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별도의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 2021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컴퓨터 장치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별도의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 ||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
원고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각주}} | 원고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 | ||
== 참고 == | |||
* [[몬트리올 협약]] | |||
{{각주}} | |||
[[분류:소송]] | [[분류: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