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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면세점에서 넘어옴)

입국 면세점(도착 면세점, Arrival Duty Fre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항, 항구 등 외국을 드나드는 접점에서 출발(출국) 위치가 아니니 도착(입국) 장소에 위치한 면세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세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 공항/항구 세관 심사 직전에 귀국, 방문하는 입국자들을 위한 입국·도착면세점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주요 공항에 입국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면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국 면세점[편집 | 원본 편집]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입국 면세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 입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1]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2]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각각 2개·1개 입국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취급 품목 및 구매 한도[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입국 면세점이 시작되면서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되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입국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 3천 달러였으나 입국 면세점이 시행됨에 따라 출국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입국 면세점에서는 6백 달러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단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한도는 말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그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6백 달러다.

2020년 5월 12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