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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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09:16 판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조건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주의사항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코로나19 관련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구분 기준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커피: 10kg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반입 금지 품목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기타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