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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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는 [[탑재]]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화물칸]] 특성 상 작은 폭발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용 mp3,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있다. 전자담배 역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는 넣지 못하며 직접 휴대만 가능하다. 발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는 [[탑재]]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화물칸]] 특성 상 작은 폭발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용 mp3,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있다. 전자담배 역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는 넣지 못하며 직접 휴대만 가능하다. 발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5485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ref> 다만 각 배터리의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는 여객기 [[화물칸]]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50020 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여객기 화물칸 운송 가능]</ref>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5485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ref> 다만 각 배터리의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는 화물기로는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50020 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화물기 화물칸 운송 가능]</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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