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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는 [[탑재]]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화물칸]] 특성 상 작은 폭발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용 mp3,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있다. 전자담배 역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는 넣지 못하며 직접 휴대만 가능하다. 발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는 [[탑재]]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화물칸]] 특성 상 작은 폭발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용 mp3,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있다. 전자담배 역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는 넣지 못하며 직접 휴대만 가능하다. 발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5485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ref> 다만 각 배터리의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는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5485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ref> 다만 각 배터리의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는 화물기로는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50020 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화물기 화물칸 운송 가능]</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