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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dagascar flag 300.png|섬네일]]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도서 국가이다. 프랑스 식민 지배 끝에 1960년 독립했다.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어린왕자에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쌓인 자연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다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 class="wikitable" ! width="10%" |구분 ! width="15%" |발급처 ! width="15%" |수수료 !비고 |- |단기비자 | rowspan="2"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15일: 없음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 |도착비자 | rowspan="2" |1개월: 37달러 2개월: 45달러 | |- |전자비자 |[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도착 시 [[비자]] 발급 ===입국 절차===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코로나19 관련===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세관== === 면세 기준=== *주류: 2리터 (18세 이상)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250g (18세 이상) *향수: 1병(100g) *면세한도: 보석류 250g(관광객은 1kg), 카메라/컴퓨터 각 1대, 애완동물 인당 1마리 ===외국환/통화=== {| class="wikitable" !반입 !반출 |- |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반입금지 물품===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검역== ===애완동물=== *수입허가서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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