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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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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재산권 논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는 마일리지는 자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산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약관]] 개정 전까지 쌓았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무제한 인정한 것으로 공지 없이 무단으로 그 효력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 제한 논란===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는 대부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만 항공사의 여유 좌석 원칙, 즉 전체 좌석 가운데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하는 좌석 비율에 제한이 있어 실제 성수기 등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자체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좌석의 여유가 전제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등에 제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외식,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체와 제휴,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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