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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Mexico.svg|섬네일]]멕시코(Mexico)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정보 북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멕시코 시티(Mexico City)이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탓에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며 북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주의사항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멕시코 이민청은 입국 절차 단순화의 일환으로 [[E-Gates(Mexico)|자동입국심사(E-Gates)]]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도 해당이 된다. == 출입국 == === 입국신고서 === ==== 항공편 입국 시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Forma Migratoria Múltiple Digital (FMMd)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FMMd 작성/발급 사이트: [https://www.inm.gob.mx/spublic/portal/inmex.html 링크] 작성된 내용으로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등의 입국 사실을 인증한다. 외국인은 입국 후 60일 이내 FMMd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육로 입국 시 ====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를 작성해야 한다.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웹에서 작성](FMME)도 가능하다. === 세관신고서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8월 부 자국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국민 대상 시행) 관광, 출장 등 단기 방문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절차: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및 지문날인 → 단기체류증(180일) 및 QR코드 발급 * 공항: 멕시코시티공항 1,2 터미널 / 칸쿤공항 3,4 터미널 === 코로나19 관련 ===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 == 세관 == === 면세 기준 === * 주류: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담배: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연초(Cut Tobacco) * 향수: 개인 사용 목적(500달러 미만 제품) * 미화 50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중고품 포함) ※ 5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영수증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육로 입국 시에는 미화 300달러 이내 ==== 면세 한도 관련 주의 사항 ====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관세범 위반 혐의로 미화 1.2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 사실이 있다. 멕시코 관세법에 따르면 "멕시코를 [[경유]] 또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환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현지화(페소) 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 의약품 ===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 식품 ===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 반입금지 ===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마약류 === 수하물 통관 === 국내선으로 [[환승]], 연결되는 모든 수하물은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 주의사항 ===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 [[화물 전용 여객기|화물]] 검색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은 삼가는 게 좋다.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실시하므로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 검역 == ===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탑승객|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lst:반려동물|pet_attn}} ==== 면제 대상 ==== *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 * 원래 멕시코에서 출발했으며 CZE(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on)를 동반한 경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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