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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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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별도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기내에서 별도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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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 의약품 === | === 의약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