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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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즉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즉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술·담배·향수, 면세인 이유==
대부분 국가에서 술, 담배는 일정량 면세 혜택을 준다. 그 이유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1973년 교토에서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말 그대로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담겼다.
이 내용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는 200개비 혹은 총량 250그램의 연초(궐련), 술은 포도주 2리터 혹은 화주 1리터, 향수는 50그램을 개인 휴대품 면세 권고량으로 정했다.
1999년 개정된 교통협약은 일정 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교토협약은 180여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