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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https://evisa.gov.mz/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준 e-Visa 사이트 운영 중단 상태이므로 사전 등록 없이 입국해, 공항에서 수수료 650MT 지불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e-Visa (전자비자) 발급 ===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주의 사항 ===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 === 입국신고 === {{빈 문단}} === 세관신고 === {{빈 문단}} ==세관== ===면세 한도===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 외국환 신고 ===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 === 예방접종 ===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 *전자신분증명서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광견병 접종 결과서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주의사항 ==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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