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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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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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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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지 법원
* 도착지 법원
*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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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바조약]]
* [[바르샤바조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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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하물]]
[[분류:수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