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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몽골 출입국 정보 몽골 입출국 관련 규정 및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한시적으로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2.6.1 ~ 2023.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 ===조건=== *출발지 귀국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출입국== *모든 방문가는 몽골 도착 후 1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등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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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우리나라 국민은 한시적으로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2.6.1 ~ | 우리나라 국민은 한시적으로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2.6.1 ~ 2024.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조건=== | ===조건=== | ||
*출발지 귀국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 *출발지 귀국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 ||
==출입국== | === 주의사항 === | ||
관광 외 목적(비즈니스, 거주, 취업 등)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일반== | |||
=== 입국 후 체류 신고 === | |||
모든 방문자는 몽골 도착 후 1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3월 14일부터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할 필요 없다.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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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 내 운전 불가 |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 내 운전 불가 | ||
{{각주}} | {{각주}} |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