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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조건===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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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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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세관 신고서 === |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
=== 입국 거부 사례 주의 === | |||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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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
*향수: 적정량 | *향수: 적정량 | ||
*면세 물품 한도: | *면세 물품 한도 | ||
**거주자 | |||
***빈번 여행자: USD 200 |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
***기타 국가 여행자: USD 800(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
===금지 물품=== | ===금지 물품=== |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
* | *육류 |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등) |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햄, 치즈, 고기성분 라면 스프, 조리된 장조림, 순대 등) | |||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
*과일 및 채소, 식물 |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
**흙이 묻어 있는 각종 식물 | |||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식물 (쌀, 까지 않은 마늘, 양파 등) | |||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견과류, 각종 콩류 |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
*물고기 | *물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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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
=== 하와이 === |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 |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 |||
{{각주}} | {{각주}} | ||
[[분류:출입국]] |